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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합의하자는데, 아직 아픈데 해도 되나요?

#교통사고#합의#자동차보험#향후치료비

사고 후 2~3주쯤 지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정도로 합의하시죠」라는 제안을 받으셨을 겁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는 저희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일입니다.

다만 치료 관점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고, 이걸 모르고 서두르다 손해 보시는 경우가 많아 정리합니다.


합의하면 치료비 청구가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이후 그 사고 관련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받고 치료는 계속 다니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즉 앞으로 아플 것 같으면 그 몫을 미리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지금 증상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이 금액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치료를 거의 안 받은 상태에서 조기에 합의하면 남은 증상을 입증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합의하는 게 좋나요

증상이 안정된 뒤입니다. 「완전히 안 아플 때」가 아니라 「더 이상 크게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상이라면 대개 4~6주쯤에 그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때까지는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보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합의를 미룬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지만 몇 년 단위이고, 몇 달 미루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 후에 다시 아프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손해는 별도로 한다」**는 유보 조항이 있는 경우

첫 번째는 입증이 까다롭고 다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합의서를 쓸 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서명 전에 조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증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진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다릅니다.

  • 아플 때 참지 말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 언제 심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 두통, 어지럼, 저림처럼 목 통증 외의 증상도 함께 말씀하십시오

「그냥 뻐근해요」로만 기록되면 나중에 설명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이건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아래는 저희가 판단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제시받은 합의금이 적정한지
  • 과실 비율이 맞는지
  •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의료기관에서 합의금 액수를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증상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진료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에서 치료 그만하라고 압박합니다. 치료 필요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증상이 있고 진료 기록이 있으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합의 전에 치료를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필요 없는 치료를 받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록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증상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Q. 2주 진단인데 더 다녀도 되나요? 진단서상 기간과 실제 치료 기간은 다릅니다. 증상이 남아 있으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것

합의를 고민하실 시점이 되면 현재 상태를 정리해 드립니다. 어느 증상이 남아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입니다.

이 판단은 합의금 산정이 아니라 의학적 소견입니다. 필요하시면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를 발급해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일산한의원은 평일 저녁 8시까지 진료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진료합니다. 자동차보험 접수번호와 상대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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