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답을 안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 오셔서 상담받으세요"라는 말만 듣고 발길을 돌리셨다면,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몸에 넣는 약인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야 하는 건 이상합니다.
일산한의원은 다이어트 한약 비용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합니다.
비용
일산감비환은 1상자 100포 단위로 처방합니다.
| 1상자(100포) | |
|---|---|
| 일산감비환 (노랑) | 90,000원 |
| 일산감비환 (핑크) | 110,000원 |
하루 2포를 드시면 50일 분량, 하루 1포면 100일 분량입니다. 하루 2회 기준으로 1개월 비용은 약 30,000원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실손보험도 비만 치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세한 성분과 복용법은 일산감비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목표 체중이 정합니다
저희가 안내하는 감량 목표는 이렇습니다.
- 과체중인 경우 — 2개월 기준 체중의 10% 전후
- 정상 체중에서 더 빼려는 경우 — 2개월 기준 7% 전후
정상 체중에서 시작하면 목표를 낮게 잡습니다. 뺄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무리하면 근육부터 빠지기 때문입니다.
70kg 과체중인 분이라면 2개월에 7kg 정도가 기준선입니다. 이보다 빠르게 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뺄수록 근육이 함께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요요가 심해집니다.
여기에 유지 기간이 붙습니다. 목표 체중에 도달하자마자 약을 끊으면 억눌려 있던 식욕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용량을 줄여가며 새 체중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을 건너뛰면 앞의 두 달이 대부분 소용없어집니다.
1포 단위로 조절합니다
일산감비환은 환 형태라 1포 단위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탕약은 한 번 지으면 농도가 고정되지만, 환은 하루 2포를 1포로 줄이거나 다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에는 마황이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서, 어떤 분은 처음 용량에서 두근거림이나 불면이 생기고 어떤 분은 오히려 효과가 부족합니다. 이건 첫 2주 안에 드러납니다.
두근거림이 있다고 약을 통째로 끊을 필요가 없고, 효과가 부족하다고 새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포 수를 바꾸면 됩니다. 유지 기간에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비용을 비교하실 때
한 달 금액만 놓고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같이 보실 것들입니다.
- 총 기간을 포함한 금액인지
- 재진과 용량 조절이 포함되는지 — 부작용이 생겼을 때 바꿔주는지, 추가 비용이 드는지
- 유지 기간까지 계획에 있는지 — 감량만 하고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 선결제를 요구하는지 — 맞지 않을 수 있는 약을 여러 달치 미리 결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참고로 양약 식욕억제제는 4주 처방에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 20만 원 안팎이 드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고, GLP-1 주사제는 이보다 높은 편이며 장기간 유지해야 효과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랑과 핑크는 뭐가 다른가요?
처방 구성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체중, 소화 상태, 이전 복용 경험을 보고 정합니다.
Q. 한 상자로 얼마나 버티나요?
하루 2포 기준 50일입니다. 두 달 치에 가깝습니다.
Q. 한 달만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체중은 줄어듭니다. 다만 한 달로는 식사 습관이 자리 잡기 어려워서, 끊은 뒤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비대면으로도 처방받을 수 있나요?
일산감비환 안내 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확인하는 것
첫 진료에서 목표 체중과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여기서 무리한 목표를 잡으면 그 뒤가 전부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체중과 체성분을 보고 현실적인 선을 먼저 맞춥니다.
최근에 건강검진 등으로 혈액검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원내에서 간기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신 분은 그것으로 대체합니다. 한약을 드시는 동안 간에 부담이 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값입니다.
일산감비환은 2023년 개원 이래 누적 9,000건 이상 처방했습니다(원내 진료기록 기준).